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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자격갱신)
시술건수
양식 다운로드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
평점 및 학술활동
최근 5년간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6평점의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5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접수료 및 인정증 발급
접수비
무료
인정증 발급비
50,000 원
입금 계좌
기업은행 600-017266-04-192 (예금주: 대한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