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 (자격 상실 및 재취득)
-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2. (1)항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유예 기간 동안에도 지도전문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 4.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