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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복부초음파 지도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지도전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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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갱신


1. 복부초음파 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인증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복부초음파 교육 지도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복부초음파 교육 지도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인증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 2.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 3. 기타 사유

자격 갱신 요건


1. 최근 5년 이내에 150건 이상의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복부초음파 지도 관련 교육에서 9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취득하거나, 초음파 관련 논문 (원저 혹은 증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2.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또는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단, 만 60세 이상 회원은 자격갱신 시 갱신 관련 의무를 면제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하다.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1210호
(구주소: (우.121-784)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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