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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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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자격 상실 및 재취득)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2) 1)항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유예 기간 동안에도 세부전문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제8조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 1) 복부 초음파 세부 전문의 수련 기관은 대한 내과 학회에서 인정한 복부 초음파 지도 인증의가 1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이여야 한다.
  • 2) 복부 초음파 세부 전문의 수련 기관은 복부 초음파 검사 및 시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초음파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3) 복부 초음파 세부 전문의 수련 기관의 지정은 대한 간학회의 복부 초음파 질관리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대한간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4) 수련 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지정 후 5년간이며 기간 중 초음파 지도 인증의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 (수련 교과 과정, 수련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
  • 1) 복부 초음파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기본 수련 기간은 내과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수련 또는 임상 경험을 쌓은 경우로 정한다.
  • 2) 기타 수련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대한간학회 회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거나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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