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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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갱신
- 1)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2)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인 세부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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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 ②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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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갱신을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 갱신 요건
- 1)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최근 5년간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6평점의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5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