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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안내

복부초음파 세부전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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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갱신


1)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인 세부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 ②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사유
4) 자격 갱신을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 갱신 요건


1)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최근 5년간 대한간학회 세부전문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6평점의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5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1210호
(구주소: (우.121-784)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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