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을 위한 진단서
간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장애 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경우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간이식은 재판정을 제외
판정 개요
- 내과적 치료에도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장애정도 및 합병증 기준
- 2026.7.1.부터 기존 4가지 기준을 2가지로 통합하고 “심한 장애” 합병증 범위를 확대함
| 장애정도 |
장애상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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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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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1) 난치성 복수/흉수
- 2) 간성뇌증
- 3) 간신증후군
- 4) 정맥류 출혈
-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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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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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
- 복수·복막염 관련 합병증 → 흉수·흉막염 관련 합병증까지 확대
- 정맥류 출혈 합병증에 문맥고혈압성 위장관병증 출혈 포함
- 간성뇌증 인정 기준에서 '2도 이상' 요건 삭제(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면 인정)
작성 요령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2021-109,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