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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기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견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간 질환 환자는 65세 이상만 신청 자격이 됨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등급 구분

등급구분 세부내용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7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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