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장애등급 | A표 | B표(Child-Pugh) | C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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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가) | 1란 1가지 이상 | C | 4 |
1급(나) | 1~2란 2가지 이상 | C | 4 |
2급(가) | 1~3란 2가지 이상 | B | 3 |
2급(나) | 1~3란 1가지 이상 | C | 3 |
3급(가) | 1~4란 2가지 이상 | B | 2 |
3급(나) | 1~4란 1가지 이상 | C | 2 |
4급 | 간이식을 받은 경우 |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 다름.
**A, B, C표는 국민연금(간장애)소견서 참조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