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간ㆍ담도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한간학회 각종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상은 “대한간학회 최우수논문상”, “대한간학회 우수논문상” 및 “대한간학회 간산학술상”으로 구분한다.
제 3조 (재정)
본 논문상 중 “대한간학회 최우수논문상”과 “대한간학회 우수논문상”은 대한간학회 학술연구기금에서, “대한간학회 간산학술상”은 간산 정환국 교수의 업적을 기리는 간산학술기금의 후원으로 시상한다.
제 4조 (대상 논문의 자격)
- 본 논문상은 해당 기간에 대한간학회지에 실린 원저를 대상으로 한다.
- 본 논문상의 대상 논문은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가 대한간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제 5조 (대상 논문의 추천 및 심사)
- 추천: 대한간학회지 간행위원회에서 해당 기간의 논문 중 3배수 를 선정,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심사: 대한간학회 논문상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논문을 심사한다.
제 6조 (심사위원회)
- 위치 및 업무: 대한간학회에 대한간학회 논문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본 상의 심사를 담당한다.
- 구성: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사장이 위촉한 8인의 심사위원 등 9인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는 간행위원회로부터 추천된 논문들을 심사,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심사 방법은 내규에 따른다.
제 7 조 (시상)
대한간학회 총회에서 수상 논문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시상한다.
부칙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규에 따른다.
-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정 2006. 09. 22. | 개정 2011.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