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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간질환 분야에서 대한간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간질환에 대한 연구를 장려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학회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사업은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라고 표기한다. 다만, 대한간학회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특정 목적을 적시하고 연구기금을 지원 또는 기부한 경우에는 지원(기부) 기관, 단체 또는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세부 명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조 (재원)

본 사업은, 대한간학회 학술지원비, 한국간재단 학술지원비, 그 외의 학술지원기금 및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다.

제 4조 (사업내용)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간질환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2) 간질환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간질환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 구성)

  • 1) 본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학회 이사회에서 임명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이, 간사는 연구기획이사가 겸임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학회 이사회의 진행 원칙에 준하여 진행되며, 최소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 4)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계획 등은 학회 이사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 6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 1) 지원대상자의 자격
    본 사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대한간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기획과제 또는 학술연구지원과제) 기 수혜자는 수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책임연구자가 기존 대한간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을 논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심사 시 이를 반영한다.
  • 2) 지원대상 연구과제
    본 사업은
    •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자료가 부족한 연구과제,
    • 여러 연구자 혹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과제 등을 우선 지원한다.
  • 3) 지원 내용
    • 연구기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액: 단일기관 단독연구; 최대 2,000만원, 다기관 공동연구; 최대 5,000만원으로 한다.
    •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 모두 가능하다.
  • 4) 과제의 공모, 심사 및 선정
    • 공모: 본 사업에서 지원할 연구과제는 심사일 2개월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이 사실을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연구과제 공모 시 당해년도 지원 대상 과제 및 지원범위를 명시한다. 학회는 특정 주제를 정한 별도의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학회는 젊은 회원 연구자(40세 이하)를 위한 과제를 별도로 공모할 수 있다.
    • 공동연구과제의 기준: 공동과제는 3개 이상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로 정의하며, 공동연구자들이 동일 의과대학에 소속된 경우에는 단일 기관으로 간주한다.
    •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학회 이사회에서 위촉한 10인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이 겸임하거나 이사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맡는다.
    • 심사절차: 책임연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지원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심의, 평가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지원 우선순위, 지원 연구비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심사기준
      • 연구의 필요성: 상기 2)항의 응모과제 선정 기준 참조
      •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연구의 실현 가능성
      • 연구비의 적정성
      •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발전 기여도 최근 3년 이내 CMH 논문 인용 획수 및 리뷰 참여 건수.
      • 감점: 최근 5년 이내 학회 연구비를 지원받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
      • 기선정과제들과 중복성이 높은경우 심사 불가로 과제를 반려 혹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방법:
      • (1)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2)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지원 연구비는 수정 제출된 최종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지급한다.
      • (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동일 기관(대학) 소속인 경우: 동일 대학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 제출된 연구과제 중 대한간학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이 높은 연구과제로서 유사한 주제를 가진 과제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기관 공동 연구로 제출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연구자의 선정은 각 연구자 간의 논의에 의해 결정한다.
  • 5) 연구비 지급 방법
    학회는 책임연구자와 소정의 계약서(별첨)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한 후,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입금한다. 기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6)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개시 시점에서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CMH 최근 2년 내 게재된 논문 5편 이상 인용한다.
    • 연구비 사사 표기 양식
      국문: 이 연구는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nd The Korean Liver Foundation.
    •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2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연구 종료 후 대한간학회는 연구자에게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연구 종료 이후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간사는 매년 회원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연도의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8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 1) 간사는 매년 회원들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기획, 설계, 과제관리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년도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2) 연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6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계약서

계약서는 별첨 양식 혹은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정 2008. 05. 08. | 개정 2010. 04. 21. | 개정 2011. 08. 17. | 개정 2012. 05. 03. | 개정 2012. 11. 06. | 개정 2014. 10. 14. | 개정 2016. 03. 15. | 개정 2016. 07. 05. | 개정 2020. 07. 07. | 개정 2022. 02. 08. | 개정 2023.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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