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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 규정

제 1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ASL leading research achievement award’라고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상은 대한간학회 회원 중 간 분야 연구에서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연구업적을 기리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3조 (지원 범위)

  • 매년 1명에게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을 수여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 4조 (지원 대상자의 자격)

대한간학회 평생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대한간학회 학술 활동에 종사한 의사로서 간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 업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본 상에 대한 기수상자는 재지원할 수 없다.

제 5조 (지원 대상의 추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한간학회 평의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 1인은 1인의 지원자만 추천할 수 있다.

제 6 조 (구비서류)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이력서 1통 (소정양식)
  • 최근 5년동안 5편의 대표논문 (원저와 교신저자 논문에 한함)과 그 외 연구업적목록 (원저와 주저자 논문에 한함; 주저자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의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 7 조 (심사위원회)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대한간학회 이사회 임원 중 6명의 심사위원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기획이사, 간행이사, 의료정책이사, 교육이사)을 위촉한다.
  • 연구기획이사가 간사를 겸임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 8 조 (수상자 발표)

  • 대한간학회 선도연구업적상은 춘계학술대회 (The Liver Week)에서 시상한다.
  • 수상자는 의무적으로 수상 당해의 춘계학술대회 (The Liver Week)동안 KASL leading research achievement award session에서 강의 발표를 해야 한다.

부칙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정 2022. 12. 13. | 개정 2023.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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