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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기타

기관구분 본인부담률 *
입원 요양급여비용 20% + 식대 50%
외래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60%
종합병원 50%
병원급 40%
의원급 30%

* 일반 환자 기준, 선별급여 항목은 별도의 부담률 적용
의약분업예외환자, 임신부, 1세 미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특례자는 별도 기준을 따름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096호, 2020. 10.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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