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 절차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국가 공인 의료인 면허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입회한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제정 1995년 06월 23일 | 개정 2000년 12월 14일 | 개정 2002년 06월 21일 | 개정 2003년 05월 30일 | 개정 2003년 11월 20일 | 개정 2004년 11월 18일 | 개정 2006년 11월 22일 | 개정 2007년 11월 20일 | 개정 2009년 11월 17일 | 개정 2011년 11월 17일 | 개정 2015년 11월 26일 | 개정 2021년 11월 18일 | 개정 2023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