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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KASL)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간ㆍ담도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회원 간의 친목 향상
  • 간ㆍ담도계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지회 및 연구회)
본 회는 체계적인 학술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지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일반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 간ㆍ담도에 관한 연구 혹은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정 회 원 : 공인된 학회 및 학술지에 간ㆍ담도에 관한 연구업적을 2편 이상 발표한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
명예회원 :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제 7조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 ②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은 임원, 감사 및 평의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제8조 (입회 절차 및 자격 상실)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 절차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국가 공인 의료인 면허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입회한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 감사 및 평의원

제 9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 ▶ 회 장 : 1명
  • ▶ 이사장 : 1명
  • ▶ 차기이사장 : 1명
  • ▶ 감 사 : 2명
  • ▶ 총무 이사 : 1명
  • ▶ 부총무 이사 : 1명
  • ▶ 학술 이사 : 1명
  • ▶ 간행 이사 : 1명
  • ▶ 연구 이사 : 1명
  • ▶ 기획 이사 : 1명
  • ▶ 재무 이사 : 1명
  • ▶ 의료정책 이사 : 1명
  • ▶ 보험 이사 :1명
  • ▶ 전산정보 이사 :1명
  • ▶ 교육 이사 : 1명
  • ▶ 홍보 이사 : 1명
  • ▶ 진료가이드라인 이사 :1명
  • ▶ 대외협력 이사 : 1명
제 10조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② 이사장은 본 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 유고시 차기이사장 선출 전에는 총무 이사가, 차기이사장 선출 후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학회 활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⑤ 총무 및 부총무 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한다.
  • ⑥ 재무 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⑦ 학술, 연구기획, 간행, 의료정책, 보험, 전산정보, 교육, 홍보, 섭외, 진료가이드라인 이사는 소속 위원회를 관장한다.
  • ⑧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선출)
  • ①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 후보 1인을 선출하여 평의원회에 추천하고, 추천된 회장 후보에 대한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이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2인의 후보를 선정하여 평의원회에서 자문위원과 평의원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차기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회장과 이사장 선출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⑤ 이사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⑥ 이사회에서 신규 평의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⑦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한다.
제 12조 (임기)
  • ① 이사장,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평의원)
  • ①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1/10 내외로 한다.
  • ② 임기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평의원회에 불참하면 연임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내규에 따른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평의원회에서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제 15조 (자문위원회)
  • ① 한국간연구회 및 대한간학회의 전임 회장, 전임 이사장 및 전임 고문들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 역할을 통하여 학회 발전을 도모하며,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 ③ 자문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사장 선출시 평의원회에서 선출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이 되면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16조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신규 정회원의 인준
    • 명예회원의 선정
    •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신규 이사의 인준
    • 신규 평의원의 선출
    • 회비 결정
    •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제 17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연 6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 위원의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모든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8조 (위원회)
  • ① 본 회는 학술, 간행, 연구, 기획, 재무, 정책, 보험, 전산정보, 교육, 홍보, 진료가이드라인, 대외협력 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이사가 겸임한다.
  • ③ 학술위원회는 간․담도에 관한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간행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연구위원회는 본회 연구 발전 및 중흥을 위한 제반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 ⑥ 기획위원회는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기획 및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업과 본회 산하 연구회와 연락을 담당한다.
  • ⑦ 의료정책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대정부 정책 업무 등과 간질환백서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 ⑧ 보험위원회는 간․담도계 질환에 관련된 보험 업무와 사실조회를 담당한다.
  • ⑨ 전산정보위원회는 학회 활동의 전산 업무와 학회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한다.
  • ⑩ 교육위원회는 대한간학회의 제반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⑪ 홍보위원회는 간의 날 행사를 포함한 제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 ⑫ 진료가이드라인위원회는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⑬ 대외협력위원회는 국제심포지엄과 외국학회 및 본회 산하 지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⑭ 후보추천위원회는 자문위원과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9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학회 참가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0조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만 65세 이상의 회원과 정회원 가입 후 25년이 경과된 회원은 학회참가비가 면제된다.
제 21조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 일부터 다음 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4조
본 회칙은 총회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개정 히스토리

제정 1995년 06월 23일 | 개정 2000년 12월 14일 | 개정 2002년 06월 21일 | 개정 2003년 05월 30일 | 개정 2003년 11월 20일 | 개정 2004년 11월 18일 | 개정 2006년 11월 22일 | 개정 2007년 11월 20일 | 개정 2009년 11월 17일 | 개정 2011년 11월 17일 | 개정 2015년 11월 26일 | 개정 2021년 11월 18일 | 개정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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