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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대상자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

기관구분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종 2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 없음 10% 없음 14%
외래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15% 없음 14%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15% 없음 14%
1차(의원) 1,000원 1,000원 없음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약국 500원 500원 없음 500원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4.] [보건복지부령 제828호, 2021. 9.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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