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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기타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도
기존의 선별급여(2013년 실시)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50%, 80%를 적용하며 예비급여(2017.8 실시)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질환 구분 없이 보장하고 본인부담율 유형을 다양화함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 예비급여 : 본인부담률 30%(약제), 50%, 80%, 90%

* 선별급여/예비급여 경우라도 항목마다 본인부담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선별급여/예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합성 등을 3~5년 주기로 평가하여 재조정
* 간 질환 관련 예비급여 항목: HBsAg 정량검사, AFP-L3, M2BPGi, Child A에서 DEB-TACE, TARE)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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