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요양급여 기준
고시기준
- 복부 질환이 있어 타 진단검사 후 2차적으로 시행
- 이미 진단된 복부 질환이더라도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시 추가 시행 인정
- 간암(전이성 포함)
- 간 이형성 결절(≥1cm)
- 간선종
- 타 진단장비 이용 불가한 경우(사구체여과율 ≤ 60mL/min, 임산부 등)
- 간암 의증으로 1회 MRI 시행 후 진단을 위해 추적하는 경우 3~6개월 후 1회 급여 인정
※ 고시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비용
- Liver MRI: 약 ₩ 465,000
- Primovist 조영제: 약 ₩ 108,000
질의응답
-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 인정: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 타 진단검사법(CT 등)에서 간세포암종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CT 촬영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간세포암종 혈액표지자 지속 상승시, 급여 인정
- CT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과거력 있는 경우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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