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간학회


간 질환 요양급여 기준

복부 MRI(진단 시)

고시기준

  • 복부 질환이 있어 타 진단검사 후 2차적으로 시행
  • 이미 진단된 복부 질환이더라도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시 추가 시행 인정
  • 간암(전이성 포함)
  • 간 이형성 결절(≥1cm)
  • 간선종
  • 타 진단장비 이용 불가한 경우(사구체여과율 ≤ 60mL/min, 임산부 등)
  • 간암 의증으로 1회 MRI 시행 후 진단을 위해 추적하는 경우 3~6개월 후 1회 급여 인정

※ 고시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급여 여부

  • 급여
  • 예비급여
  • 비급여

비용

  • Liver MRI: 약 ₩ 465,000
  • Primovist 조영제: 약 ₩ 108,000

질의응답

  •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 인정: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 타 진단검사법(CT 등)에서 간세포암종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CT 촬영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간세포암종 혈액표지자 지속 상승시, 급여 인정
  • CT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쇼크, 후두부종, 기도수축, 경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과거력 있는 경우 급여 인정

고시 시행일

TOP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Copyright(c) by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