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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간 질환 요양급여 기준

복부초음파

고시기준

일반초음파
  • 최초 1회: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 의심
  • 연 1회: 담낭용종 추적
정밀초음파
최대 연 2회: 간경변증/만 40세 이상의 만성 B형간염 또는 C형간염/악성종양 간전이 의심/간이식 전후

※ 고시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급여 여부

  • 급여
  • 예비급여
  • 비급여

비용

• 정밀초음파: 약 ₩ 110,000
• 일반초음파: 약 ₩ 78,000

(비용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질의응답

  • 본인 희망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
  • 산정 방법/횟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급여로 일반초음파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 시 급여 인정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가면역간염 등)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해당 질환과 연관된 초음파 검사는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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