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요양급여 기준
복부초음파
고시기준
- 일반초음파
-
- 최초 1회: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 의심
- 연 1회: 담낭용종 추적
- 정밀초음파
- 최대 연 2회: 간경변증/만 40세 이상의 만성 B형간염 또는 C형간염/악성종양 간전이 의심/간이식 전후
※ 고시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비용
• 정밀초음파: 약 ₩ 110,000
• 일반초음파: 약 ₩ 78,000
(비용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질의응답
- 본인 희망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
- 산정 방법/횟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급여로 일반초음파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 시 급여 인정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가면역간염 등)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해당 질환과 연관된 초음파 검사는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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