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간,담도에 대하여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친목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간, 담도학의 연구성과를 발전시키고, 그 연구의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회원들에게 교육 전달하도록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간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회원 간의 친목 향상
간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전북의대 소화기내과 의국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북지역에서 간, 담도에 관한 연구 및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 및 감사 및 평의원
제 8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회 장 : 1명
부회장 : 1명
총 무 : 1명
학 술 : 1명
재 무 : 1명
감 사 : 1명
제 9조 (자문위원)
본 회의 전임 회장 또는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제 10조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회장 및 총회 의장으로서 부여된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재무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자문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의 자문역할을 통하여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11조 (선출)
회장은 임원을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조 (임기)
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의 및 활동
제 13조 (학술세미나 및 총회)
학술세미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회의 실시 시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세미나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회장은 총회 의장을 겸임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를 의결한다.
총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칙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회장 및 감사의 인준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14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며, 연 2회 이상의 정기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다.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마. 모든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바. 학술세미나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사.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 역할을 통하여 지회발전을 도모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6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7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8조
본 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시부터 익년도 총회시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0조
본 학회 회칙에 없는 사항을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1조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대한간학회 및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