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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지회

대구-경북지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간학회 대구ㆍ경북지회라 정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간질환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회원간의 친목 향상
  • 간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 5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간질환에 관심이 있으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간과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면제한다.
  • 정 회 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준 회 원: 수련과정의 전공의로 하며 회비를 면제 받는다.
제 6조 (임원)
  •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상임이사로 총무이사, 학술이사 및 사업이사 각 1인을 둔다.
  • 고문직을 신설하며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총무, 사업, 학술의 상임이사 외에 임기 2년의 약간명의 이사를 이사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3월 1일부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총무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및 사업이사 1인을 임명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한다.

제 3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0조 (총회)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회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1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 1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장 재정 및 경리

제 13조
본 회의 재정은 평생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학회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서 충당한다. 단, 평생회원의 평생회비와 정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4조
본 회의 재산은 본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총회일로부터 다음회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5장 부칙

제 16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년 3월 20일 | 개정 200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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