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간학회 광주· 전남지회라 한다.
- 제 2조 (목적)
- 본 회는 간,담도 질환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친목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회원간의 친목 향상
- 간,담도계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4조 (사무실)
-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 제 5조 (구성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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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광주, 전남지역에서 간, 담도에 관한 연구 및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본 회는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회원 : 대한의학협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 정회원 : 대한간학회 회원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 제 6조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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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 제 7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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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집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 및 감사
- 제 8조 (임원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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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회 장 : 1명
총무 이사 : 1명
학술 이사 : 1명
재무 이사 : 1명
간행 이사 : 1명
섭외 이사 : 1명
지역 이사 : 약간 명
감사 : 2명
- 제 9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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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과 학술집담회를 주관한다.
-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 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0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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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회장은 임원을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1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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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2조 (상임고문)
- 대한간학회 평의원을 역임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 4장 회의
- 제 1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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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 의장을 겸임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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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 및 감사의 인준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 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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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상임 고문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 한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세입, 세출, 예산편성, 결산 및 제 회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나.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자격정지
-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 15조 (학술집담회)
- 학술 집담회는 연 2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 제 16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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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등록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본 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7조 (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 제 18조
- 본 학회 회칙에 없는 사항을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 19조
-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06. 11. 10 | 개정 2007.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