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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치료

간장용제

대상 환자

간 질환 환자

고시기준

  • 경구 간장용제 1종 혹은 이담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인정
  • 항바이러스제와 간장용제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UDCA 200 mg
담석증/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혹은 만성 C 형간염의 간기능 개선
UDCA 300 mg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환자 혹은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담석 예방

※ 고시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급여 여부

  • 급여
  • 예비급여
  • 비급여

고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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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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