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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연구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복부초음파연구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bdominal Ultrasound Study group (KORUS)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복부초음파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회원 간의 친목 향상
  • 복부초음파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분회)
본 회는 체계적인 학술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속된 병원 소재지 및 기타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일반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복부초음파에 관한 연구 혹은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정 회 원: 공인된 학회 및 학술지에 복부초음파에 관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및 인준을 받은 사람.
제 7조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 ② 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은 운영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제 8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 및 감사

제 9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 회장 : 1명       · 총무이사 : 1명  · 학술이사 : 1명
· 재무이사 : 1명     · 교육이사 : 1명  · 섭외 및 홍보이사 : 1명
· 간행 및 전산이사 : 1명  · 감사 : 1명
제 10조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를 주관한다.
  • ② 총무 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 ③ 학술 이사는 학술행사를 관장한다.
  • ④ 재무 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⑤ 교육 이사, 섭외 및 홍보 이사, 간행 및 전산 이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 ⑥ 감사는 본 연구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선출)
  •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차기 회장은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한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임명한다.
제 12조 (임기)
  • ① 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평의원)
  •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회장이 연구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이사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
제 15조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신규 정회원의 인준
    • 2. 명예회원의 선정
    •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4. 신규 이사의 인준
    • 5. 신규 평의원의 선출
    • 6. 회비 결정
    • 7.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제 16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은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필요시 이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2.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6.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7조 (위원회)
  •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이사가 겸임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8조
  • ① 본 회의 재정은 학회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기타 수입에는 부스전시 및 광고를 포함한다.
  • ③ 제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9조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 일부터 다음 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2조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제정 2019년 4월 2일 | 개정 202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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