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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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약제)「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고시(제2022-131호)(2022.06.01시행).pdf (다운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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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Besifovir: 만 20세 이상, 사구체 여과율 (GFR) 5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à Besifovir: 만 20세 이상 <삭제>
동 약제의 ‘신장애 환자(경증, 중등증, 중증)의 투여’에 대 한 허가사항이 변경 된 점, 만성 B형간 염 진료가이드라인 (2018, 대한간학회) 에서 신기능 감소가 있는 경우 초치료로 베시포비어를 우선 추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기사항 을 삭제하여 급여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