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7-03 | 조회수 | 221 |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_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사항 안내_의료기관용.pdf (다운 : 26) 장애정도판정기준(간장애).hwpx (다운 : 1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간장애 판정기준이 개정됩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진료 및 진단서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심한 장애' 기준 단순화
기존 4가지 기준을 2가지로 통합함
① Child-Pugh C등급 또는
② Child-Pugh B등급이면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난치성 복수/흉수,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 중 1개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2. '심한 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
- 복수·복막염 관련 합병증 → 흉수·흉막염 관련 합병증까지 확대
- 정맥류 출혈 합병증에 문맥고혈압성 위장관병증 출혈 포함
- 간성뇌증 인정 기준에서 '2도 이상' 요건 삭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면 인정)
또한 장애인등록 제도와는 별도로, 2024년 1월부터 간경변증에 의해 PT INR 1.7 이상 연장된 경우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정 기준 : 심한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간에서 생성되는 응고인자들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후천출형장애로 다음의 1-3을 만족
1. 중증 간질환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으로 응고인자의 결핍이 지속: PT>참고범위의 중간값의 1.5배(또는 INR ≥ 1.7) (단, 항응고제 중단 후 5일이 지난 후 평가)
2. 임상적으로 출혈 경향이 동반된 경우
① 내시경에서 정맥류 지혈 시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② 출혈부위가 병확하고 혈색소 수치가 7g/dL 이하이거나 직전 검사에 비해 5g/dL 이상 감소 (1년에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3. 외상이나 수술, 기저질환 등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파종혈관내응고 (DIC), 영양부족이나 약제 사용 등으로 인한 교정가능한 비타민K 결핍에 의한 출혈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1. 장애인 등록기준 개정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2026.6.10)
2. 간장애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