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협조 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2019년도 회비 기준금액을 귀 학회에 재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높아질수록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 학회 임원과 의사회원께서2019년도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금년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 (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http://www.kma.org/openPopM.asp)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부.
2.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및 연도별 의학회 보조금 수입 현황 1부.
2019년 12월 12일
대한의학회 회장 장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