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2-05 | 조회수 | 10,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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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kasl.org/bbs/index.html?code=notice_conference | ||
첨부파일 |
첨부. 지연사례 공유.pdf (다운 : 823) 학술대회 참가지원 지연사례 공유_학회.pdf (다운 : 778)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로부터 학술대회참가지원 지연사례에 대한 협조요청이 수신되어 안내드립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승인 받은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근거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한 의료인의 참가비용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 지연 예방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첨부와같이 학술대회 참가지원 지연 사례 및 개선사항을 학회로 공유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선사항 적용 시점: 2019. 12. 1. 정산자료우편수신물부터 적용.)
[학술대회참가지원 지연사례]
1. 증빙자료 미비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청으로인한 지연
(사례) 2016년 개최된 학술대회에 대해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에 정산이 완료됨.
(개선사항) 빠른 지원금 확정을 위하여 2020년부터 최초 제출된 자료 만으로 정산금을 확정하고, 추가 정산요청을 지양하고자 함.
2. 부적정한 비용 청구에 따른 실비 확인으로인한 지연
(사례) 동 학술대회에 참가한 2개의 학회 중 한 학회의 참가자 전원이 여행사를 이용하여 모든 항목을 동일 비용으로 청구, 그 중 항공료는 동일구간 평균 항공료(2018년 기준) 보다 50% 이상 높게 청구된, 항공료실비 확인으로 약 3개월 추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로인해 다른 학회를 통해 지원한 참가자의 비용 지급도 같이 지연됨.
(문제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경우,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2항 및 약사법 제4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조치) 여행사, 항공사 측에 해당 항공료가 실제 항공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요청 공문 발송 및 학회는 참석자들이 적정한 비용을집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3. 지원금 신청기한 미준수로 인한 지연
(사례) 2017년 개최된 학술대회에 대해 2019년에 지원신청을 함.
(개선사항) 학술대회 지원 신청 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협회에서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을경우 지원을 종료하고자 함.
4. 기타 지연 사례
- 시스템 상으로 참가자 정산 자료를 오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 정산 확인 중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여러 차례 서류 재확인이필요한 경우.
- 지원 항목의 정확한 구분 없이 영수증을 제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