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2월 22일 국 립 암 센 터 원 장
1.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내용 등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 시스템(http://rnd.ncc.re.kr)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 등 공지사항 참조
※ 2008년도 암전문연구센터 및 미래도전 신규과제 잠정보류
2. 신청요령
○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포함)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지정한 기관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본 사업안내서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프로그램의 종류를 숙지한 후 적정 프로그램 선택
- 참여연구자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청계획서 양식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 공지사항/「2008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안내에서 지원프로그램별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