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7호, 3월 1일부
- · 교체투여의 기준
- ·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부분 바이러스 반응) 및 무반응 (일차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 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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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바이러스 반응 : 낮은 유전자 장벽의 약제는 24주, 높은 유전자 장벽의 약제는 48주 복용 후 real-time PCR 방법으로 혈청 HBV DNA가 검출되는 경우
- ◎ 일차 무반응 : 항바이러스제를 6개월 투여한 후에도 혈청 HBV DNA가 2 log10IU/mL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이다
- ◎ 바이러스 돌파 : 치료 중 가장 낮게 측정된 HBV DNA 보다 1 log10IU/mL 이상 상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