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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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②항 제2호 |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2017.09.28 | |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 |
세부운용기준 | 개정 : 2017.10.20 | 개정 : 2017.10.17 |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를 포함하며,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도 포함한다).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하며, 이틀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 할 수 있다. |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및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 할 수 있다.) | |
포스터 발표: 제1저자 및 공동저자 1인 지원 가능 (총 2인까지 지원 가능) e-poster 발표: 발표자로 확인된 1인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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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ster 발표자 숙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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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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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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