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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지원 규정

신청 자격

  • - 대한간학회 정회원 및 일반평생회원 (경비지원자 선정일 기준)
  • - 학술대회의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 의사면허번호가 없을 경우 지원 불가능

신청 방법

  • - 해외학회 참가신청 사이트 > 해외학회 지원 신청 에서 온라인 접수
  • - 접수내용: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채택메일(E-poster의 경우 발표시간 및 발표자 역할 명시), 초록 사본 업로드

신청 및 정산 프로세스

  • 위임장
    요청중
  • 위임장
    수신
  • 참가자
    모집중
  • 참가자
    명단 확정
  • 영수증
    취합 중
  • 영수증
    제출
  • 보완서류
    취합 중
  • 정산금액
    통보
  • 입금
    대기
  • 입금
    완료

협회별 규정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②항 제2호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2017.09.28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세부운용기준 개정 : 2017.10.20 개정 : 2017.10.17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를 포함하며,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도 포함한다).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하며, 이틀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 할 수 있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및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 할 수 있다.)
포스터 발표: 제1저자 및 공동저자 1인 지원 가능 (총 2인까지 지원 가능)
e-poster 발표: 발표자로 확인된 1인만 지원 가능
e-poster 발표자
숙지사항
  • 1) e-poster 발표자는 채택메일 또는 프로그램북 등 공식자료에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이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 e-poster의 발표자가 초록의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주최측으로 부터 발표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참가자격 증빙자료
  • 1) 포스터 발표자 및 e-poster 발표자
    • ① 주최측에서 받은 초록채택 메일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이 명시 되고 초록제목이 포함된 것)
    • ② 프로그램 북 사본 (제목과 저자명 포함된 것) *공동저자는 본인의 이름이 표기된 학회 공식 자료(인쇄물, 홈페이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참가자격 증빙자료 미비로 정산이 불가함)
  • 2) 초청 발표자, 좌장, 토론자: 주최측에서 받은 초청메일 또는 공문 (역할 및 세션일정 명시 된 것) 및 프로그램 북 사본
유의사항
  • 1) 제1저자 미 참가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공동저자만 2명 참가할 수 없음)
  • 2) 제1저자란 프로그램 북의 해당 초록 저자란에 첫번째 기재되어 있는 저자 (발표자, 교신저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