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14-177호 (2014.10.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만성 비화농성 파괴성 담관염, 자가면역간염,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의 기준은 일선 진료현장 상황에도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교과서 진단기준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금번 고시의 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간학회와 대한소화기학회는 동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산정특례기준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