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간학회


공지사항

PET CT 요양급여고시의 재개정 촉구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19,959
첨부파일 별첨 1. 최종 학회 공동의견서.hwp (다운 : 1,257)
별첨 2. 언론에 보내는 학회 공동의견서.pdf (다운 : 1,611)

대한간학회에서는 대한핵의학회와 함께 양전자단층촬영(FDG PET)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1호 개정을 촉구하는 최종 학회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원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대한간학회 회장 장 자 준
대한간학회 이사장 한 광 협

TOP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Copyright(c) by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