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1) 심사기준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실현 가능성 ∘연구비의 적정성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방법: 서류심사 3)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과제 심사 후 책임연구자에게 개별 통보 및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임.
6.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단, 1년 연구기간은 6개월)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함.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대한간학회지 또는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3)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음. 4)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함. 5)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 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문의처: 대한간학회 사무국
별첨. 1.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2.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양식 3.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