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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작성일 2018-05-19 조회수 12,979
첨부파일 대간학 2018-151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공모.pdf (다운 : 994)
대간학 2018-151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별첨1. 규정).pdf (다운 : 882)
대간학 2018-151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별첨2. 지원신청서).hwp (다운 : 579)
대간학 2018-151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별첨3. 작성방법).docx (다운 : 531)

 

1. 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도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3. 2018년부터는 젊은 연구자 지원책 강화의 일환으로 40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를 위한 과제를 별도로 3과제(과제당 1,000만원) 선정할 예정이오니 대한간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지원 자격

1)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대한간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 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2. 지원대상 연구과제

본 연구비는

1)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2)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자료가 부족한 연구과제,

3) 여러 연구자 혹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과제 등을 우선 지원한다.

 

3. 연구비 지원

1) 연구기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액: 단일기관 단독연구; 최대 2,000만원, 다기관 공동연구; 최대 5,000만원 으로 한다.

3)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 모두 가능하다.

4) 40세 이하 젊은 연구자 과제: 과제당 총 연구비 1,000만원으로 별도로 3과제 선정 예정

 

4.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8731()까지 대한간학회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식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계획서 15(제본 필수, 원본 포함)와 각각의 파일을 메일로 제출(kasl@kams.or.kr)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식은 본 메일의 첨부파일 혹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www.kasl.org)에서 확인 가능함.

3) 제출방법: 우편과 이메일 제출

4) 제출장소: 대한간학회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1210(04158)

Tel: 02-703-0051, Fax: 02-703-0071, E-mail: kasl@kams.or.kr

5.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1) 심사기준

- 연구의 필요성: 상기 2)항의 응모과제 선정 기준 참조

-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연구의 실현 가능성

- 연구비의 적정성

-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발전 기여도

: 책임연구자가 최근 2년 이내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에 주저자로 논문(원저, 종설, 논평)을 게재 혹은 투고한 횟수

: 책임연구자가 SCI(E) 잡지에 주저자로 출판한 논문에 최근 2년 이내 출판된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방법

-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참조 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지원 연구비는 수정 제출된 최종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지급한다.

3)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과제 심사 후 책임연구자에게 개별 통보 및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임.

 

6.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 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 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또는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사사 표기 양식: 국문: 이 연구는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를지 원받아 수행되었음.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nd The Korean Liver Foundation (과제 일련번호).

4)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 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5)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6)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연구비 지급 방법: 학회는 책임연구자와 소정의 계약서(별첨)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한 후,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입금한다. 기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문의처: 대한간학회 사무국

 

별첨. 1.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2.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양식

3.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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