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16,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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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171호2017.9.26)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최종.hwp (다운 : 1,505)
(2017-171호2017.9.26)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전문.hwp (다운 : 2,020) 170925_중증치매_질의응답(QA)_최종.hwp (다운 : 802) |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공문을 전달해왔습니다. 주요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 드립니다.
[주요내용]
○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질환 추가 ※ 세부적인 사항은 QA참고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개선
○ 산정특례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시행일: 2017. 10. 1부터
붙임: 1. 고시문 전문 1부,
2. 개정 고시문 1부,
3. 중증치매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