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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지사항

대한간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과제 공모 (170913 추가)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15,416
첨부파일 대간학 2017-243 건보공단 빅데이터 연구과제 공모.pdf (다운 : 916)
대간학 2017-243 건보공단 빅데이터 연구과제 공모 (별첨 1. 규정).pdf (다운 : 767)
대간학 2017-243 건보공단 빅데이터 연구과제 공모 (별첨 2. 양식).hwp (다운 : 506)
대간학 2017-243 건보공단 빅데이터 연구과제 공모 (별첨3. 작성방법).docx (다운 : 495)

 

* 2017.09.13 추가/7-3) 항목

 

 

1. 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대한간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821, 대한간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간암의 발생 현황 파악 및 국가 간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대한간학회 연구기획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업무협약 연구분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대한간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지원 자격

1)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대한간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2. 지원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대한간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협약에서 규정한 아래 내용 중에서

체적인 연구제목을 정하여 과제를 작성, 지원한다.

 

1) 간경변 환자의 의료이용현황 및 간경변 합병증의 관리방안 연구

2) 급성 및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의 의료 이용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3) 지방간질환(알콜성 및 비알콜성) 환자의 의료이용현황 및 장기예후조사 연구

 

3. 연구비 지원

1) 연구기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액: 과제당 연구비 1천만원을 지원한다.

3)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 모두 가능하다.

  

4.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71020() 17:00까지 대한간학회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식

대한간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계획서 10(제본 필수)와 각각의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USB)를 제출

연구과제 지원신청 서식을 본 메일의 첨부파일 확인

 

3) 제출방법: 우편

4) 제출장소: 대한간학회 사무국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1210

Tel: 02-703-0051, Fax: 02-703-0071, E-mail: kasl@kams.or.kr

 

5.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1) 심사기준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연구의 실현 가능성

- 연구비의 적정성

- 공동연구자 구성: 자료분석은 공단에서 지정받은 장소의 PC에서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연구진 중 SAS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적 자료분석이 가능한 공동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방법

-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지원 연구비는 수정 제출된 최종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지급한다.

3)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과제 심사 후 책임연구자에게 개별 통보 및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6.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또는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사사 표기 양식: 국문: 이 연구는 대한간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using big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과제 일련번호).

4)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5)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6)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 연구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연구과제 선정 후 연구 진행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무 회의 진행(공동연구 진행관련 행정적 절차, 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등)

2) 건강보험공단 자료 공유 사이트에 등록 (https://nhiss.nhis.or.kr)

- 자료이용신청서, 연구과제요약서, 자료요청내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동연구수행계획서 (공단 서식)

3) 각 연구별로 해당되는 간질환의 조작적 정의 및 간질환 DB의 코호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8.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구비 지급 방법: 학회는 책임연구자와 소정의 계약서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한 후,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송금한다. 기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3) 문의처: 대한간학회 사무국

 

별첨. 1. 대한간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2.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양식

3.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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