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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Daclatasvir경구제 - 고시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1,831
구분 제목 근거 시행일자
고시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고시_제2015-239호 2016-01-01
복지부 분류 629 - 기타의 화학요법제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대상성 간질환(간경변을 포함)을 가진 성인 환자에서 유전자형 1b형(Genotype 1b)인 만성 C형
   -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Asunaprevir(품명: 순베프라캡슐 100mg)와 병용하여 24주

 다. 투여 중단: 치료 기간 중 HCV RNA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바이러스 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이 확인된 경우
 ※ 바이러스 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HCV RNA가 최저점에 비해 1 log10 IU/mL 초과 상승 또는 치료 중
  HCV RNA가 검출되지 않은 것
 라.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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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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