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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Peginterferon alfa2b 주사제 - 고시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1,702
구분 제목 근거 시행일자
고시 Peginterferon alfa-2b 주사제(품명:페그인트론주사, 페그인트론클리어클릭주사 고시_제2015-18호 2015-02-01
복지부 분류 639 -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C형 간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유전자 1,4형(Genotype 1, 4형)인 경우
    1) 치료 12주에 C형간염 RNA(HCV RNA) 정량검사 등을 시행하여 완전 초기 바이러스반응(Complete E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치료과정(총 12개월 혹은 48주, 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하며,
    HCV RNA 수치가 기저치로부터 2log(100배) 미만 감소 시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2) 치료 12주째 검사에서 부분 초기 바이러스 반응(Partial Early virological response)※을 보일 때는 치료 24주째
    한번 더 평가하여, HCV RNA가 검출되지 않으면 나머지 치료과정(총 12개월 혹은 48주, 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하고, 검출되면 치료를 중단토록 함.
    ※ 부분 초기 바이러스 반응: HCV RNA 수치가 기저치로부터 2log(100배) 이상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검출

  나. 유전자 2,3형(Genotype 2,3형)인 경우는 투여 24주까지 인정함.

  다. 기존 인터페론(표준 인터페론) 치료 종료 시 반응이 있었으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Peginterferon 제제 투여를
  인정함.

  라.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 Peginterferon alfa-2b와 Hepatotonics약제 중 한 가지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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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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