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1-22 | 조회수 | 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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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인 정 기 준 | |
C. 정맥류 치료제 | ||
1.소마토산주 (somatostatin) | 식도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의 치료제로 통상치료기간(48-72시간)동안 투여한 경우와 진료담당의사의 투요 소견서가 첨부되어 4일이상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식도정맥류 출혈에 4일이상 지속적으로 투여시 소견서 및 관련 진료기록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 | |
2.글라이프레신 (glypressin) | 1. 제 목 : 글라이프레신 1밀리그람 (terlipressin acetate) 2. 효과·효능 : 식도정맥류 출혈, 제1형 간신증후군 3. 용법·용량 1) 식도정맥류출혈: 보통 성인의 경우 초기량으로 초산테를리프레신 1~2mg을 혈압 및 심박수를 관찰하면서 정맥주사하며, 유지량으로 이 약 1mg을 4~6시간마다 투여한다. 투여기간은 병의 경과에 따라 2일 또는 3일로 제한한다. 1일 최대 투여량은 체중 kg당 20㎍씩 6회이며, 혈압 및 심박수를 충분히 관찰한다. 2) 제 1형 간신증후군 : 1일 3~4㎎을 3~4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투여시작 3일후에도 혈청 크레아티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혈청 크레아티닌 130㎛/L 이하, 또는 혈청 크레아티닌 치가 간신증후군으로 진단할 당시보다 적어도 30%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이 처치법의 목표이다. 통상 10일간 치료한다. 4. 변 경 일 : 2005. 07 | |
3.바소프레신주 (vasopressin) | 뇌하수체호르몬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 용량)를 초과하여 식도정맥류 출혈에 1일 400단위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기간은 2주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