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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_변경고시_20180101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3,7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행위)
2018년 1월 1일 시행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0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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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5-110호, ’15.7.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C형간염항체(HCV Ab) 가.일반 또는 나.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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