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행위)2018년 1월 1일 시행
-B형간염바이러스약제내성유발돌연변이 검사의 수가산정방법
누7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1) B형 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검사는 약제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함.
■ 고시 신설 사유: 검체검사 분류개편 관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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