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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 - 고시

작성일 2016-06-23 조회수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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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9호_2016년 5월 15일 시행
제 목 세부인정사항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급여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과혈관화된 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지속적인 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 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간세포암
 (1)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되어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B등급인 경우
 (2) 종양의 크기가 10cm 이하인 경우
 (3) 침윤형(Infiltrative type)이 아닌 경우
 (4) 주요혈관의 침범(Hepatic vein or portal vein invasion)이 없는 경우
 (5) 심한 동문맥단락(Massive arterioportal shunt)이 없는 경우
 (6) 담관-장관문합수술(Bilioenteric surgery)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나. 위 가. 적응증 중 (1)의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A등급이고, (2)~(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인정개수 : 환자 1인당 총 4vial 인정함(평생개념)

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인정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과혈관화된 악성종양(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국소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용량의 약물(항암제)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 재료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간세포암
(1) 종양의 크기가 10cm 이하인 경우
(2) 경피적 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 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를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되어 차일드-퍼 점수가 (Child-Pugh Score: 잔여간기능검사 분류법) B등급인 경우
 (3) 침윤형(Infiltrative type)이 아닌 경우
 (4) 주요혈관의 침범(Hepatic vein or portal vein invasion)이 없는 경우
 (5) 심한 동문맥단락(Massive arterioportal shunt)이 없는 경우
 (6) 담관-장관문합수술(Bilioenteric surgery)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나. 인정개수 : 환자 1인당 총 4vial 인정함 (평생개념)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급여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과혈관화된 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지속적인 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 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간세포암
(1)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되어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B등급인 경우
(2) 종양의 크기가 10cm 이하인 경우
 (3) 침윤형(Infiltrative type)이 아닌 경우
 (4) 주요혈관의 침범(Hepatic vein or portal vein invasion)이 없는 경우
 (5) 심한 동문맥단락(Massive arterioportal shunt)이 없는 경우
 (6) 담관-장관문합수술(Bilioenteric surgery)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나. 위 가. 적응증 중 (1)의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A등급이고, (2)~(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인정개수 : 환자 1인당 총 4vial 인정함(평생개념)

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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