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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요양급여정보

요양급여기준 - Sofosbuvir경구제 - 고시

작성일 2016-05-13 조회수 2,462
구분 제목 근거 시행일자
고시 Sofosbuvir 경구제 (품명: 소발디정) 고시_제2016-66호 2016-05-01
복지부 분류 629 - 기타의 화학요법제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단,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성인의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또는
   -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1)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Ribavirin + Peginterferon alfa와 병용하여 12주까지 인정
  2) 성인의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Ribavirin과 병용하여 12주까지 인정

 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상태 신설
고시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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